비변사등록 130책 > 영조 32년 2월 > 色吏와 고지기 중 還穀을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嚴刑島配하고, 살피지 못한 守令은 制書有違律로써 처벌하라는 傳敎(1756-02-07(음))